소상공인 대출이자 환급 '금리 4% 초과 대출' 자영업자에 최대 300만 원 이자 환급
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소상공인 대출이자 환급 '금리 4% 초과 대출' 자영업자에 최대 300만 원 이자 환급

by 코딩녀 2024. 1. 14.
반응형

소상공인 대출이자 환급 '금리 4% 초과 대출' 자영업자에 최대 300만 원 이자 환급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출이자 환급

 

 코로나19 이후 갑자기 높아진 대출 금리로 은행은 이자 소득이 늘어났지만

상대적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장사는 제대로 되지도 않고 이자의 문턱은 높아 많이 힘든 상태입니다.

 

소상공인 대출이자 환급이 그래도 마음의 위안이 되지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은행들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대출이자를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워진 자영업자들이 은행문을 두드려 대출을 많이 냈습니다.

이로 인해 은행들은 고금리에 이자장사로 큰 돈을 벌었습니다.

그래서 2024년 2월부터 연 4%를 넘는 이자분에 한해서 1인당 최대 300만 원까지 돌려줍니다.

 

지원 방식은 캐시백으로

2024년에 납부할 이자의 일부를 현금으로 돌려주는 방식입니다.

 

대출금이 3억원이고 대출금리가 연 5%인 차주가 지난 1년간 이자를 냈다면

180만 원을 돌려받게 됩니다.

대상은  2023년 12월 20일 기준 은행에서

고금리 이자로 개인사업자대출을 받은 소상공입입니다.

 

약 187만 명이 평균 85만 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약 2023년 12월 20일 기준으로 이미 1년치 대출이자를 갚았다면 

환급분을 한 번에 또는 나눠서 돌려받고, 대출을 받은 지 1년이 되지 않았다면

대출을 받은 날로부터 1년간의 이자를 월별 또는 분기별로 돌려 받게 됩니다.

 

최초 대출 실행 후 1년이 채 되지 않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1년이 경과한 후 환급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이자 환급 지원은 별도의 신청이 필요 하지 않습니다.

2024년 1~2월 해당 은행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대상자를 선정해서 2~3월쯤 환급을 받게 될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이자 환급

 

<참여은행>

농협, 신한, 우리, SC제일, 하나, 기업, 국민, 한극씨티, 수협, 대구, 부산, 광주,제주, 전북, 경남, 케이, 카카오, 토스

 

사업자라고 하더라도 개인자격으로 받은 대출은 환급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총 1조 6천억 원의 이자가 환급됩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고금리를 부담한 차주분들에게 직접 이자를 환급해줌으로써 

실제 체감도를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생각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은행들은 자영업자들에게 전기료, 임대료 등

4천억 원을 지원해 상생금융에 총 2조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은행들이 이자장사로 올 들어 3분기까지 거둔 순이익,

19조 원의 10%가량 되는 규모입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돌려주는 이자환급은 별도로 신청이

필요없습니다. 그러므로 피싱 문자나 카톡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