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거제시 청년 월세 지원사업] 참여자 추가 모집 신청자격 및 지원대상
거제시에서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 경감 및 안정적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2024년 [거제시 청년 월세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1. 사업개요
● 사업명: 2024년 거제시 청년 월세 지원 사업
● 지원기간: 2024.2월~11월(10개월) *2월분 납부한 임차료부터 지급
● 공고기간: 2024년.5.1(수) ~ 5.21(화) [20일]
● 접수기간: 2024.5.7(화) ~ 5.21(화) 18:00 [14일]
● 지원규모: 청년 26명
● 지원대상: 거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고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19~39세 이하 무주택 청년 세대주
- (주택기준)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 임차료 60만원 이하 주택 거주
-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60% 초과 150% 이하
● 지원내용: 10개월(2~11월)간 월 최대 15만원 임차료 지원(연 최대 150만 원)
※ 생애 1회 지원 (22년 사업부터 생애 1회 지원 규정 적용으로, 22,23년 참여자 신청불가)
※ 월 임차료(임차보증금, 관리비 제외)가 15만원 미만일 경우 실제 납부 금액만 지원)
● 지급방법: 청년이 월세(임차료) 선 납부 내역 확인 후 개인별 지급
2. 신청자격 및 제외대상
● 신청자격: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
①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거제시이고 19~39세* 이하인 자
*19~39세 : 1984~2005년(1954.1.1. ~ 2005.12.31.) 출생
② 공고일 기준 거제시 내 주택에 본인 명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으며,
계약서상 주소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일한 자
③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이면서 월 임차료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
※ 보증금이 없는 월세는 신청 가능, 월세가 없는 전세 계약은 신청 불가
④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초과 150% 이하 청년이 세대주인 가구 (동일세대 1명 지원)
● 제외대상 : 다음 제외 사유에 하나라도 해당되는 사람
① 주택 소유자( 등본상 가구원 포함, 일반 동거인 제외)
② 직계존속(부모 등)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공부직 포함)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근무자
☆ 문의 : 거제 시청 대표 전화 055)639 - 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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