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 사직 사업자의 권고사직 요구에 대한 근로자의 대처방안
식당에서 일한 지 일 년이 다되어 가는데 (한 달 남음) 사측으로부터 권고사직을 요구 받았습니다.
15일 정도만 지나면 일년이 되니 퇴직금은 지급할테니 사직서를 써 주든지 권고사직서에 싸인을 해달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권고사직도 일단 해고에 해당하잖아요?
권고사직에 관한 자료를 알아봤습니다.
◎ 해고와 권고사직의 비교
해고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일방적인 행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등의 인사 처분을 할 수 없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업주의 입장에서는 '어려운 해고'가 맞고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하는 근로자에게는 '쉬운 해고'가 맞습니다.
해고인 경우 상시 근로자 수 5인이 넘는지 여부에 따라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해서 이기게 된 경우에는 원직 복직이라든지 그동안에(근무하였다면) 내가 받았을 금품 등을 받을 수 있게되어 굉장한 실익이 있습니다.
종이 한 장 차이로 해고가 되느냐 권고사직이 되느냐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 의미를 잘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해고는 말 그대로 회사에서 '너 나가라 하고서 30일 전에 해고 예고 통보를 하고 Goodbye를 하는 것이라면
권고사직은 '너 나갔으면 좋겠는데....라고 얘기를 해서
이때 근로자는 이 이야기를 듣고 '네..? 저 나갔으면 좋겠어요? 저 회사 계속 다니고 싶지만..나가라고 하니까 사직서에 서명을 하고 나도 동의 의사 표시(=사직서에 서명)를 한 후에 이제 퇴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회사에서 나가라고 했을 때 모두 해고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서 '당신 퇴사했으면 좋겠는데 ..라고 했을 때 내가 사직서에 서명을 해버리면 그건 권고사직이 됩니다.
권고사직이 되는 경우에는 종이 한 장(사직서) 차이로 우리들의 권리에는 엄청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헤어지게 된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해고의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들어가서 해고가 사유/절차/양정에서 정당하지 않다면 다시 원직복직 등의 실익이 생기게 되지만
권고 사직은 우리가 이혼으로 하면 합의 이혼을 한 것과 같기 때문에 말 그대로 내가 사직서에 서명을 한 순간 끝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권유를 해서 사직서를 냈다고 해도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했을 때 부당해고로 인정될 가능성은 사실 극히 적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회사에서 '당신 퇴사했으면 좋겠다 '하고 사직서 같은 것을 요구를 했을 때 바로 서명을 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우리들에게 누군가가 와서 사직서가 아니더라도 어떤 종이를 내밀면서 '여기에 싸인을 해 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가 주도권을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싸인을 하지 않으면 우리를 내보내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20년, 10년을 충성해서 잘 다니던 회사에서 갑자기 나가 달라고 해서 당황해가지고 기분이 나빠서 사직서에 서명을 해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에는 오히려 역으로 생각을 해서 이 사람이 나를 내보내려고 하는데 오히여 주도권을 쥐고 있는 사람이 '나'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기분이 굉장히 수치스럽고 나쁘더라도 그 당시에 절대 서명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회사에서 권고 사직을 하는 경우에 실제로 근로자가 업무적격성이 결여된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권고사직을 당했을 때 내가 진짜 일을 못하나? 이 조직에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은 아닌가? 내가 좀 부족한 건 아닌가? 이 사람이 나한테 말하는 것처럼 오직 나의 잘못이 아닌가? 내가 여기에서 필요하지 않는 사람인가? 이런 생각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권고사직을 실제로 회사에서 진행하기 전에 굉장히 장기간에 걸쳐서 권고 사직을 하는 절차가 진행이 됩니다.
빨리 눈치를 채신다면 이 권고 사직을 더 잘 대처 할 수 있는 부분이고, 혹시나 내가 전혀 눈치를 못 챘는데 사직서를 나에게 직접 가지고 왔을 때 눈치를 챘더라면 그때도 절대로 늦지않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절대로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한테 누가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했다는 사실을 수치스럽고 나의 잘못으로만 생각해서 아무에게 알리지도 않고 혼자 끙끙 고민을 하기보다는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서 꼭 대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권고시직을 받은 이후에 조직 내에서 따돌림이나 여러 가지 부당한 대우를 받을 수도 있으니 절대 부끄러워하지도 말며 기분 나빠서 사직서에 서명하는 일 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권고사직을 권유 받았을 때 절대 당황하지 말고 차분하게 감정을 추스려서 이렇게 말 하십시오. "뜻은 잘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좀 당황스럽네요. 하지만 제가 사직서는 지금 낼 수 없을 것 같고 조금 생각해보겠습니다." 하고 주변에 알리셔야 합니다. 우리들이 당했던 가스라이팅 속에서 혼자만의 잘못이라는 생각을 버리고 현업에 있을 때 수집할 수 있는 증거들을 잘 수집해서 부당해고 구제 신청 등을 통해서 억울하게 권고 사직을 받았다면 잘 대응을 해야 합니다.
◎ 권고사직에 대한 전략적 접근 방법
권고사직을 받게된 경우에 흔히 말하는 위로금이라는 것이 있는데 권고사직을 받았을 때 위로금을 회사에서 법적으로 줘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통 1개월, 누구는 3개월, 6개월 받았대. 하는 말들을 한번쯤은 들어봤을 텐데요.
어떻게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됐는지 알아보면,
근로기준법 제26조에 의해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거나 해고예고를 안하려면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줘야한다는 법조문이 있습니다. 이런 법조문때문에 1개월은 내가 받을 수 있지않나? 하고 근로자들이 생각을 하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게되면, 3개월 이내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넣을 수 있습니다.
해고를 당하고 3개월째 되는 날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넣는거죠. 부당해고 구제 신청이 들어가면 2달 이내에 심문회의 출석통보가 보통 오고 당일에 결과가 통보됩니다. 그 결과에 불복하고 싶은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 기간을 합치면 보통 6개월 정도가 소요가 되기때문에 '6개월도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만약에 내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부당해고를 받고 바로 했을 경우에는 3개월 정도 소요되기때문에 '3개월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말도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위로금을 보통 얼나나 받을 수 있을 까? 라고 했을 때 이렇게 1개월, 3개월, 6개월이라는 수치가 선정이 된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의 인사담당자들도 잘 알고 있어서 우리들이 이런 정도의 위로금을 요구했을 때 담당자들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들어갔을 때 근로자가 이길 수 있는 수준이라면 워로금을 요구했을 떄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대기업이나 금융권 같은 경우에는 12개월에서 24개월까지 위로금이 나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업계에 따라서도 조금 다르고 우리 사업장은 권고 사직을 하면 1개월은 주더라, 3개월은 주더라, 6개월은 주더라 하는 이런 관행들이 있을 거에요.
그래서 내가 권고 사직을 댱했을 때 위로금이 법적으로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동안 조직을 위해 기여한 바도 있고 우리들의 생계와도 직접 관련된 일이기때문에 잘 판단을 하셔서 본인이 어느 정도 위로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사용주와 잘 협의해서 억울하게 권고사직을 당하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권고사직서에 서명을 하고 난 뒤에 위로금을 요구하게 되면은 대부분 안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억울하다고 하더라도 사직서에 절대 서명하지 마시고 충분히 협의를 하고 전략을 잘 세워서 부당한 것에 대해서 증거들을 현업에 있을 때 최대한 수집을 하셔서 권고사직을 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권고사직을 강요받고 아직 사직서에 서명을 하지 않은 상태이긴 하지만 몹시 기분이 나쁜 건 사실입니다. 정말 열심히 일했는데 ~~
저 뿐만 아니라 누구나 당할 수 있는 일입니다. 잘 대처해서 억울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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