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지원대상 지원방식 지원금액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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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지원대상 지원방식 지원금액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by 코딩녀 2024. 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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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지원대상 지원방식 지원금액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공공요금 인상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전기요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발표했습니다.

 

 

이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은 영세사업자에게 전기요금을 차질없이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 소상공인 지원 전문기관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전기공급기관으로서 코로나19 기간 전기요금 감면 등을 진행했던 한국전력공사, 한국구역전기협회가 협력하여 추진합니다.

 

 

1. 시행목적

 

에너지비용 인상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해 전기요금 부담을 경감할 목적으로 시행합니다.

 

2. 전기요금 지원 대상

 

☆ 지원대상

 

최근 에너지 비용 인상으로 소상공인 부담이 증가함에 땨라 정부는 올해 2,520역 원 규모의  예산으로 사업공고일 (2024.2.15) 기준 활동 중, 연매출 3천만 원 이하 사업장용 전기요금(주거용 등 제외) 을 부담하는 영세사업자(개인·법인사엽자)에게  최대 20만 원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을 합니다.

 

활동 사업자

 

개업일이 2023.12.31 이전이며, 공고일(2024.2.15) 조회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닌 개인·법인사업자에게 지원합니다.

(사업공고일 (2024.2.15) 국세청 조회 기준 폐업 상태로 확인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매출규모

 

매출규모가 공고일 (2024.2.15) 기준 '22년 혹은 '23년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이 0원 초과~3,00만원 이하인 사업자에게 지원합니다.

 

* 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서상 수입금액,1년 전체 휴업 등 사실상 비활동 사업체, 기타 이상값(오류값)을 제외하기 위해 배제

*다만, 당해연도 연중 개업한 경우,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은 연환산

 

*연 환산 방식 :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 × 12개월

 

 

▷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 연 환산 예시>

 

* 개업일이 '23.11.15., '23년 매출액이 400만 원인 경우

옳은 계산 : (400만 원 ÷ 2개월) × 12개월 = 2,400만 원 ▶ 지원대상 해당
☞ 잘못된 계산 : (400만 원 ÷ 47일)  × 365일 = 3,106만 원 ▶ 지원대상 비해당

* 국세청 간이 ·일반과세 기준 매출액 산정 시, 1개월 미만 끝수는 1개월로 간주(부가가치세법 제61조 제2힝)
** 휴업여부는 고려하지 않음

 

 

 

3. 전기요금 지원방법

 

전기요금 특별지원은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대상자 DB를 각 기관이 상호 공유 확인하고 대상자 검증 후 전기요금 납부 고지서에서 지원금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 ( 중복지원제한) 1인이 다수 사업체(법인·개인 무관)의 대표라도 1곳만 지원 가능,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는 신청대표 1인만 지원 가능합니다.

 

★ 직접 계약자 제출 서류 및 지원 방식 

 

* (직법 계약자) 한국전력(이하 구역전기사업자 포함)이 계약자 DB를 보유, 매월 전기 사용량 확인요금 청구, 차감 관리 가능합니다.

* (제출서류) 별도 제출서류 없이, 신청자 정보만 입력합니다.

                    (신청자명(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지, 사업장에 적용되는 전기요금 고객번호 등)

 

* (지원방식) 대상자 통보 후 최초로 발행되는 '24년 전기요금 고지서 상 청구되는 전기요금부터 최대 20만원 차감

* 전기요금 고지서 발행일 등에 따라 최초 발행된 고지서 이후 다음달 고지서부터 요금 차감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검증방법: 신청자가 입력한 고객번호와 한전 고객번호 매칭 후, 동일인 여부 검증

* 공동 대표자가 있는 경우, 한전과 계약한 공동대표자가 신청하여야 합니다.

 

* 월 전기요금이 20만 원 이상이거나 20만원인 경우 : 월 전기요금 중 20만 원 차감 후 지원 종료.
* 월 전기요금이 20만 원미만인 경우 : 20만 원에서 당월 전기요금 전액 차감 후, 잔액(20만 원에서 당월 전기요금을 뺀 금액)      은익월로 이월
* 다음 달 전기요금이 잔액보다 많거나 같을 경우 : 잔액 차감 후 지원 종료
* 다음 달 전기요금이 잔액보다 부족한 경우 : 잔액에서 당월 전기요금 전액 차감 후 나머지 이월
* 잔액 이월은 최대 '24년 12월 발급되는 고지서까지 적용 가능합니다.

 

 

 

4. 전기요금 최대 지원 금액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매출액 충족여부와 폐업여부를 확인 후 전기요금 지원 신청 사업체 정보를 한국전력과 한국구역전기협회에 제공합니다. 이후 한국전력과 한국구역전기협회에서 고객번호와 주소 등 정보가 일치하는 소상공인을 검증하여 전기요금 지원 대상으로 전기요금을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 구체적인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자료 찾기 

 

https://www.semas.or.kr/web/board/webBoardView.kmdc?bCd=1&schCat=&rlIdx=&schCon=&schStr=&page=1&b_idx=40831&pNm=BOA0101&eventMode=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콜센타: 1533-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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