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50만원 지원 서울시 전국 최초 임신ㆍ출산 휴업한 소상공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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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50만원 지원 서울시 전국 최초 임신ㆍ출산 휴업한 소상공인 지원

by 코딩녀 2025.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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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50만 원 지원 서울시 전국 최초 임신ㆍ출산 휴업한 소상공인 지원

최대 50만 원 지원 서울시 전국 최초 임신ㆍ출산 휴업 소상공인 지원
임신·출산으로 휴업한 소상공인지원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임신ㆍ출산으로 휴업한 소상공인에게 임대료ㆍ공과금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휴업손실비 보상'으로 전국 최초로 소상공인이 임신ㆍ출산으로 휴업한 경우, 임대료ㆍ공과금 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임신ㆍ출산 시 입원 등으로 가게 문을 닫은 기간만큼 최대 50만 원까지 보상하는 방식으로, 서울시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대상이 됩니다. 2월 17일부터 신청접수가 시작되었습니다.

☆ 서울시 휴업손실비 보상 내용☆


● 지원대상 :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전체 무료가입 대상

○ 청구일 기준 1년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
○ 주민등록상의 거주지와 사업소재지가 모두 서울인 경우
○ 사업주 및 배우자 포함

● 지원기간 : 2025년 1월 1일 ~ 2025년 12월 31일

● 보장내용 :

○ 임신ㆍ출산으로 인한 휴업 기간 동안의 고정비(임차료/공공요금)
 휴업 일 최대 5만 원 한도/ 최대 10일/ 50만 원 한도

●청구방법:

○ QR코드 카카오톡 전용상담센터 접속
○ 보험금 청구서 다운로드 후 작성 -> 이메일 접수

* 자세한 보장 내용은 서울시 몽땅 정보  만능키(https://umppa.seoul.go.kr), 서울시여성가족재단(https://www.seoulwomen.or.kr) 홈페이지에서 확인

 

 

 



서울시와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은 아이를 낳아 키우려고 소상공인을 위해  임신ㆍ출산으로 인한 휴업 기간 중 발생한 임대료, 공과금 등 각종 고정비를 지원하는  '휴업손실비용보생보험 지원사업'을 2025년 2월 17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이 사업은 서울시와 KB금융그룹, 한국경제인협회가 추진하는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출산ㆍ양육 3종 세트'의 하나입니다. 이는 저출생 대책인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출산ㆍ육아 지원정책의 시각지대에 놓여 있던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책입니다. 직장인과 달리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계념이 없고, 생계 활동 중단의 걱정으로 마음 편히 출산ㆍ육아를 하기 어려운 소상공인의 여건을 고려해 설계했다고 합니다.

 

☆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출산ㆍ양육 3종 세트 ☆



1.육아휴직자 대체인력지원:

소상공인 종사자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경력보유여성인턴십으로 파견
6개월간 월 240만 원 지원

2. 민간 아이 돌봄 서비스 연계:

돌봄 걱정 없이 영업할 수 있도록 민간 아이 돌봄 서비스를 연계하고 있습니다.
민간아이 돌봄 서비스는 이동요금의 2/3, 6개월간 지원
시간당 1만 원, 최대 월 60시간

3. 휴업손실 지원:

임신ㆍ출산으로 인한 영업손실을 방지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임신ㆍ출산으로 휴업기간 중 발생하는 임대료, 공과금 등 지원

이번 휴업손실 지원사업은 '휴업손실비용보상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사업주 또는 배우자)이 임신ㆍ출산으로 인한 입원 시(산후조리원 기간 포함) 휴업기간 1일당 최대 5만 원, 10일간  50만 원의 고정비(임차료, 공과금 등)를 보상받는 방식입니다.

서울시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휴업손실비용보상보험'에 무료로 자동가입되기 때문에 별도의 가입절차는 없습니다.

1)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주민등록증과 사업자등록증 상 주된 사업 소재지기 모두 서울이고, 보험금 청구일 기준 1년 이상 영업 중인 경우입니다. 1개 사업장 당 1회에 한해 지원됩니다.


2) 주요 보장 내용:

주요 보장 내용은 임신ㆍ출산 후 치료, 분만 목적의 입원을 했거나 출산 후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기간 동안 휴업사실을 증빙할 경우, 고정 손실에 해당하는 임대료, 공과금을 휴업 일수만큼 지급받게 됩니다.

3) 휴업사실 증빙:

휴업사실 증빙은 여신금융협회에서 발급한 카드 승인 내역을 통해 매출 미발생분을 확인받거나, 국세청 휴업사실증명원 제출을 통해 가능합니다.

4) 보험금 지급 신청:

보험금 지급 신청은 아이를 출산한 소상공인(또는 소상공인의 배우자)이 휴업 이후 보험회사에 직접 보험금을 청구해야 하며, 보험 지원 대상 확인을 위한 아래의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기간은 휴업 발생 후 3년 이내입니다.

사고 접수 및 보험금 지급 절차 관련 문의는 KB손해보험 전담 서비스 센터(1660-0435, plan24@kbinsure.co.kr) 또는 카카오톡 플러스 채널(서울시 소상공인 임신 출산 휴업 보험)로 하면 됩니다.

☆신청접수 및 지원절차☆


1) 임신ㆍ출산으로 인한 입원 시 휴업

● 신청인

ㆍ2025.1.1.~2025.12.31. 중 임신ㆍ출산 및 산후기 질병 분만으로 입원한 서울시 소상공인(♤ 산후조리원 이용 포함)

2) 자격 결정(7일 이내)

● 신청인 -> 보험회사

ㆍ보험금 청구서, 신분증*
ㆍ사업자등록증, 소상공인확인서**
휴업사실 증빙서류***
ㆍ임대차 계약서, 공공요금고지서 사본
ㆍ진단서 또는 입퇴원확인서(코드 등 기재)

※ 산후조리원 이용 시 이용확인서

3) 포인트 지급(5일 이내)

● 보험회사 -> 신청인

ㆍ지원대상 확정
ㆍ대상자 계좌 현금 지급

• 신분증* :배우자가 임신ㆍ출산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로 입증 서류 제출

소상공인확인서** :소상공인확인서 대신 '상시 근로자수'와 '매출액' 확인이 가능한 서류 동시 제출 시 인정 가능

휴업사실 증빙서류*** : (휴업미신고 시) 여신금융협회 카드 승인 내역 / (휴업신고 시) 국세청 휴업사실증명원

 

ㆍ누리집 : 소상공인 휴업 보험 안내, 서울시여성가족재단 (https://www.seoulwomen.or.kr)
ㆍ문의 : 전담 콜센터 1660-0435 (이메일 : plan24@kbinsu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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