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지원사업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과도한 의료비 지출 지원받아요
요즈음 같이 어려운 시기에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게 의료비를 지원해준다고 해서 글을 씁니다. 이것은 바로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1.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이란?
재난적 의로비 지원사업은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기구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해 의료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2019년 1월 14일 이후 입원 또는 외래 진료를 개시한 모든 질환으로 인한 환자 및 중증질환* 으로 외래 진료를 받은 환자입니다.
(*중증질환: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화상질환)
다만, 입원 또는 외래 진료 개시일이 2019년 1월 13일 이전인 경우 진료 개시일에 따라 시범사업(2018년 1월~6월) 또는 2018년 본사업(2018년 7월~) 기준으로 구분하여 적용합니다.
2) 개별 심사 제도
개별 심사 제도는 소득재산 수준 또는 질환의 특성이 기준을 다소 초과하거나 못 미치더라도, 반드시 지원이 필요한 분들을 추가적으로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 지원 대상 선정기준 미충족 시
- 기준중위소득 100% 초과 200% 이하
- 의료비 13% 초과 15% 이하 발생 시 등
● 외래 대상질환 외 지원 필요시
● 고가약제 사용 등으로 초과 지원 필요시 등
2. 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자 선정 기준
1) 소득 및 재산 기준
-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소득하위 50%) 대상
-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적합여부 판정
- 가구의 재산 합산액이 5억 4천만원 초과 시 지원대상에서 제외
2) 기준중위소득100%이하 가구 보험료 기준
(기준 금액 이하)
● 1인 가구원수
- 직장가입자: 57,350원
- 지역가입자: 13,550원
● 2인 가구원수
- 직장가입자: 97,660원
- 지역가입자: 82,350원
● 3인 가구원수
- 직장가입자: 125,960원
- 지역가입자: 120,760원
● 4인 가구원수
- 직장가입자: 155,120원
- 지역가입자: 156,960원
● 5인 가구원수
- 직장가입자: 183,230원
- 지역가입자: 191,320원
3) 의료비 부담수준
● 소득 수준에 따른 의료비 부담수준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100 만원 최과 시 지원
* 1인가구: 소득수준에 따라 210만원~300만원 초과 시 * 2인가구 이상: 소득수준에 따라 360만원~ 520만원 초과 시 |
- 기준중위소득50%이하: 본인부담 의료비 총액이 200만원 초과 시 지원
- 기준중위소득100%이하: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연소득 대비 15% 초과 시 지원
※ 본인부담의료비총액이란?
급여일부본인부담금 + 전액본인부담금 + 비급여 - 지원제외 항목
3. 의료비 지원수준
1) 지원 내용
- 지원일수: 질환별 입원진료 일수와 외래진료 일수의 합이 연간 180일 이내
- 지원 금액: 연간 2천만원 한도 내에서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본인부담금의 50%
(예비ㆍ선별급여 등의 법정본인부담금 + 전액본인부담금 + 비급여 - 지원제외항목 - 국가ㆍ지방자치단체 지원금, 민간보험금 등) × 50%
■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별심사를 통해 최대 1천만원까지 추가 지원 가능
2) 신청 및 문의
□ 신청방법
- 환자(또는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
□ 신청기간
- 퇴원 후 180일
(다만, 입원 중에도 지원 기준 충족 시 신청가능)
□ 구비서류
- 신청서, 진단서, 입ㆍ퇴원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개인정보 이용ㆍ제공 동의서, 진료비 계산서ㆍ영수증 등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www.129.go.kr)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또는 가까운 공단 지사(www.nhis.or.kr)
4. 유의사항
1) 진료비가 과다하게 발생하는 급성기 환자를 중심으로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며, 미용ㆍ성형, 특실 이용료,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고가치료법 등 지원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의료비는 지원 제외대상입니다.
2) 다른 법령(제3자로 인한 구상, 자동차보험, 산업 재해 등) 또는 계약에 따라 재난적의료비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급여ㆍ금품 등을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 금품 등에 상당하는 액수를 제외하고 지원금액을 산정 후 지급합니다.
3)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보험금ㆍ금품 등을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보험금ㆍ금품 등에 상당하는 액수를 제외하고 지원 금액을 산정 후 지급합니다.(정액ㆍ실손형 공통)
4) 신청자는 가구의 소득, 재산, 다른 지원금 수급 여부 등에 대해 성실히 신고하여야 하며, 지원 후 부정수급 확인 시 지원금액에 대하여 환수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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