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신용보증재단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지원 신청방법 신청대상 지급기간 지급시기
---- 목차 ----
1. 지원대상
2. 신청방법
3. 지원내용
4. 지원기간
5. 지급시기
6. 지원요건
7. 마무리
경남신용보증재단에서 1인 자영업자 대상으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을 지원합니다. 이 글에서는 도내 1인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 · 재보험료 지원을 통한 소상공인 보호 및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현재 접수 중에 있는 "1인 자영업자 고용 및 산재보험료 지원 사업"에 대해 소개합니다. 고용보험 지원대상, 신청방법, 지원내용, 지원기간, 지급시기 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지원대상:
사업장 소재지가 경상남도인 1인 자영업자로서, '자영업자 고용보험'이나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에 가입한 자(고용보험만 신청도 가능합니다.)
* 근로복지공단의 보험 가입대상을 기본조건으로 하며, 사업자등록증상 공동사업자가 있을 경우 대표 1인만 지원합니다.
2. 신청방법:
'경남 바로사비스'를 통한 온라인 가입 신청
신청바로가기
https://baro.gyeongnam.go.kr/baro/serviceView.es?service_no=29&mid=a10202000000
● 정부 고용보험 지원사업(80% 지원)과 중복 신청가능 ●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신청 바로가기
https://www.sbiz.or.kr/eip/info/infoMain.do
3. 지원내용: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지원
- 고용보험료 지원 : 납부한 월 고용보험료의 20%(1~7등급), 최대 '24년~'26.12.31. 까지 지원 (정부고용보험 지원사업 중복 신청가능)
- 산재보험료 지원: 납부한 월 산재보험료 등급별 *30~50%, 최대 '24년 ~'26.12.31. 까지 지원
*1~4등급 50%, 5~8등급 40%, 9~12등급 30%
4. 지원기간:
'24년 1월 ~ '26년 12월 31일까지 지원
'24년 11월 고용 ¤ 산재보험 가입 및 11월부터 보험료 납부 후 보험료 지원 신청 시 '26년 12월 31일까지 지원
1) '24년 보험료 납부된 월부터 소급 지원
2) '23년 이전 기 납부된 보험료 소급 지원 제외
5. 지급시기:
고용? 산재보험료 납부실적 등 자료 확인 후 분기별 지급
6. 지원요건 :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문의: 국번 없이 1350)
- 실업급여 : 매출액이 감소하는 등 비자발적으로 폐업하고, 폐업일 이전 1년 이상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사업주
*(매출액감소) 6개월 연속 적자, 직전 3개월 월평균 매출액 대비 20% 감소, 3분기 연속 매출액 감소 중 1가지 요건 충족 시 해당
7. 마무리
경남신용보증재단에서 1인 자영업자에게 지원하는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지원대상, 신청방법, 지원내용, 지원기간, 지급시기 및 지원요건에 대해서 안내드렸습니다. 해당되는 1인 자영업자는 빨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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